고 김영익 집사 기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규정

-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고 김영익 집사 기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라 칭하며,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 제2조 (목적)
    • 1. 본 연구소는 고 김영익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재산을 기본 수익금으로 하여 성결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신학을 수립하여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인문학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1.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지도
    • 2. 영익 기념 강좌 개최
    • 3. 출판사업
    • 4. 기타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 2 장 임 직 원 -

  • 제4조 (임직원)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 1. 소장 1인
    • 2. 부소장 1인
    • 3. 전임 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약간 명
    • 4. 간사 1인
    • 5. 조교 약간인
  • 제5조 (자격 및 임명)
    • 1. 소장은 성결교회 역사를 전공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 2. 전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3. 조교는 본교 조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 제6조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이 정부출연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 (직무)
    •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전임연구위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주어진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전임연구위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 3.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4.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 (실행위원회)
    • 1.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 2. 실행위원회는 소장, 전임연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1) 연구계획의 수립
      • (2) 학술지<성결교회와 신학>의 편집
      • (3) 기타

-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

  • 제9조 (운영 위원회의 설치)
    • 1. 본 연구소의 연구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 제10조 (임명) 운영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 (의결) 운영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재 정 -

  • 제12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고 김영익집사기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기금
    • 2.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 3. 외부의 연구 지원비
    • 4. 자체 수입금
    • 5. 기타
  • 제13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에 준한다.
  • 제14조 (승인)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부 칙 -

  • 제1조 (규약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소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고 김영익 집사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교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시행한다.
  • 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제3조 (발효) 본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개정) 본 규정은 2001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5조 (개정) 본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