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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고 김영익 집사 기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고 김영익 집사 기념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라 칭하며,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1. 본 연구소는 고 김영익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재산을 기본 수익금으로 하여 성결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고, 신학을 수립하여 성결교회와 한국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인문학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1. 성결교회 역사와 신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지도
2. 영익 기념 강좌 개최
3. 출판사업
4. 기타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 2 장 임 직 원 -
제4조
(임직원)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전임 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약간 명
4. 간사 1인
5. 조교 약간인
제5조
(자격 및 임명)
1. 소장은 성결교회 역사를 전공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전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3. 조교는 본교 조교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6조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이 정부출연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 및 제반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전임연구위원은 소장의 지시를 따라 주어진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전임연구위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따라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행위원회)
1.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실행위원회는 소장, 전임연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연구계획의 수립
(2) 학술지<성결교회와 신학>의 편집
(3) 기타
-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
제9조
(운영 위원회의 설치)
1. 본 연구소의 연구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임명) 운영 위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의결) 운영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4 장 재 정 -
제12조
(재원)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고 김영익집사기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기금
2. 서울신학대학교 연구 지원비
3. 외부의 연구 지원비
4. 자체 수입금
5. 기타
제13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에 준한다.
제14조
(승인)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집행하며, 소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부 칙 -
제1조
(규약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소를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고 김영익 집사 유족의 동의를 얻어 교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3조
(발효) 본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본 규정은 2001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개정) 본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